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생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증여 후 5년 또는 10년 이내 사망하게 되면 이미 증여한 재산이 다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지에 따라 증여시 적용되는 합산 기준이 다르고, 납부했던 증여세의 상속세 공제처리 여부도 달라집니다. 2025년 개정법을 반영해 지금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개정법 핵심 정리
1) 개정 시행일: 2025년 3월 14일
2) 주요 내용:
① 사전증여 합산 기준 보완
기존: 상속인이 받으면 10년,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합니다.
변경: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이거나 사인증여(유언대용증여)인 경우 10년, 아닌 경우 5년 이내만 합산합니다.
② 우회 증여에 대한 추가 과세 규정 신설
상속 후 5년 이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할 경우, 이를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비교하여 더 많이 나오는 쪽으로 계산하여 추가 과세
③ 연대납세 의무 범위 축소
이전에는 연대납세 의무가 넓었으나, 개정 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연대납세
2. 증여 후 5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 과세 기준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보유 재산’ 외에도, 일정 기간 내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 일반적으로, 사망 전 5년 또는 10년 이내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3. 합상 대상자의 증여 기준기간
증여 대상자 | 사망 전 증여 기준 기간 | 상속 합산 여부 |
자녀 등 상속인 | 10년 이내 | 합산 대상 |
상속인이 아닌 제 3자 | 5년 이내 | 합산 대상 |
그 외(5년/10년 초과) | 해당 없음 | 합산 제외 |
4.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 상속세 둘 다 내는 건가요?
네. 자녀는 상속인이므로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합산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즉, 자녀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는 내고, 나중에 부모 사망 시 추가 상속세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 자녀가 증여세를 이미 납부함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해당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됨
- 증여세 납부금액만큼 상속세에서 공제됨
<예시>
아버지가 2020년에 자녀에게 현금 5억 원 증여 → 자녀가 증여세 6,000만 원 납부
2025년에 아버지 사망
이 5억 원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 계산 대상이 되지만,이미 낸 6,000만 원 증여세는 공제 처리됩니다.
5. 증여 후 상속세 신고 절차
STEP 1. 사전증여 기록 준비
①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② 증여세 납부 영수증, 증여계약서는 꼭 상속세 신고 시 첨부하세요. 그래야 공제 인정이 확실해집니다.
STEP 2. 사망 시 증여 내역 확인
사망 후 10년 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 → 홈택스 조회
STEP 3. 상속세 신고 시 합산 여부 검토
누가 받은 증여인가?
상속인/수유자 → 10년 이내 합산, 아닌 경우 → 5년 이내만 합산
STEP 4. 이미 낸 증여세 공제 적용
합산되는 증여분에 대해 기 납부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됨
STEP 5. 우회 증여, 검토 및 조정
사망 후 상속인 간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조정 과세 대상인지 반드시 국세청에 검토 요청
6. 왜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리한가?
구분 | 상속세 합산 기간 | 유리한 이유 |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는 합산 | 기간이 길어 오래전에 한 증여도 과세 대상 됨 |
상속인이 아닌 제3자 |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만 합산 | 그보다 오래전이면 상속세 합산 대상 제외 |
즉, 피상속인이 사망 전 6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 합산 대상 O
하지만 6년 전에 조카나 친구에게 증여했다면 → 합산 대상 X
1) 국세청이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
이는 상속인이 생전 증여를 미리 받아 놓고, 추후 상속세를 회피하지 못하게 장기 추적 과세하는 반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까지는 사적 이전으로 간주하여 과세 기간을 단축한 것입니다.
2) 실무적 절세 전략
만약 생전에 일부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녀의 배우자, 손주, 친구에게 증여한다면
→ 사망 시점으로부터 5년이 넘기만 하면 상속세와 무관하게 증여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국세청은 위장증여나 우회증여(예: 자녀를 피하기 위해 손주 명의로 증여)로 판단되면
→ 실질 귀속자 기준으로 다시 합산과세하기 때문에 형식적 우회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증여 세금을 낸 건데, 왜 상속세를 또 내야 하나요?
→ 합산 과세 제도에 따라, 증여세 납부는 상속세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증여세만큼은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됩니다
Q2. 5년 넘었는데도 조치해야 하나요?
→ 5년(상속인 아닌 경우) 또는 10년(상속인인 경우) 초과 시 합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사인증여(유언대용증여)도 10년 세야 하나요?
→ 네,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이면 10년 간 합산됩니다.
Q4. 사망 전 현금 대신 대출 이자가 낮은 자산 증여했어요.
→ 시가로 평가해 합산되므로, 시세 상승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Q5. 국세청에 조정청구 하려면?
→ 사망 후 증여로 파악되면 국세청에 증빙과 설명 자료를 제출해 조정청구 가능합니다.
Q2.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증여는 어떤 건가요?
→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했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상속세 합산 대상이 아닙니다.
Q4. 상속세 신고할 때 증여내역도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 네. 사망 10년 이내 증여 내역은 모두 신고해야 하며, 증여계약서, 세금납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 후 5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 합산과세’ 규정은 사전증여의 남용을 막고, 합리적 과세를 목적으로 변경된 최신 제도입니다. 미리 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5년/10년 기준', '우회증여 비교 과세 여부', '기 납부 증여세 공제' 등을 확인하셔서 안전한 절세 전략을 미리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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