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유언장을 따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을 두고 형제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렇게 유언장이 없을 때 형제 간에 발생하는 상속 분쟁의 법적 처리 절차와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분쟁을 막는 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장 없는 경우의 상속 기본 원칙
사망자의 유언장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법정상속 순위와 지분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법정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직계비속 (자녀)
- 2순위: 직계존속 (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와 자녀, 부모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특별히 한 자녀의 기여분이 없다면 균등한 지분으로 상속됩니다.
2. 2025년 법정상속비율
상속 조합 | 상속인 구성 | 법정 상속비율(총 1.0기준) |
1순위: 자녀+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 자녀 각 0.25 / 배우자 0.5 |
자녀 1명, 배우자 | 자녀 0.5 / 배우자 0.5 | |
2순위: 부모+배우자 | 어머니, 배우자 | 부모 0.66 / 배우자 0.33 |
3순위: 형제자매+배우자 | 형 2명, 배우자 | 형 각 0.33 / 배우자 0.33 |
배우자 단독 | 배우자 1.0 | |
자녀만 있음 | 자녀 각각 균등 분할 | |
부모만 있음 | 부모 각각 균등 분할 | |
형제만 있음 | 형제 각각 균등 분할 |
※자녀나 부모가 복수일 경우 균등하게 나누며, 배우자는 항상 해당 순위 상속인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들어감.
3. 상속 절차와 분쟁 발생 시 조치
① 상속 개시
사망사실 확인을 확인한 뒤 사망신고를 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합니다.
② 재산 확인
부동산 등기부, 금융거래, 보험, 채무 등의 사망자의 재산 목록을 확보합니다.
③ 상속인 확정
형제자매 모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합니다.
④ 협의분할 시도
구두보다는 반드시 서면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날인하도록 합니다.
⑤ 협의 실패 시
가정법원에 가사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결렬 시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신청합니다.
4. 형제 간 상속 분쟁 해결 방법
① 협의분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공증을 받아두면 문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② 가사조정 신청
상속지분과 기여도, 생전 증여 여부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법원이 중립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③ 상속재산분할심판
조정 신청이 결렬되어 협의 불가 시, 법원은 특별수익 및 기여분등을 판단하여 심판하게 됩니다.
④ 국세청 유산분할 조정제도
분할 완료 전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 후 6개월) 도래 시에는 ‘미분할 신고’ 후 세무서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분쟁을 막는 유언장 작성 5원칙
- 자필보다 공정증서 방식으로 남깁니다.
- 유류분 침해가 없도록 사전에 계산을 하도록 합니다.
-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현으로 쓰도록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사전 자문과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유언장 변경 시에는 명확한 폐기 또는 갱신 절차 따르도록 합니다.
6.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와 관계없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하는 것으로 생전 유언으로 아무리 재산을 다르게 남겨도, 법이 보호해주는 '내 몫'만큼은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순위 | 법정상속인 |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법정상속분의) |
1순위 | 자녀 (직계비속) | 가능: 1/2 |
특별순위 | 배우자 | 가능: 1/2 |
2순위 | 부모(직계존속) | 가능: 1/3 |
3순위 | 형제자매 | 가능: 1/3 단, 자녀/배우자/부모 모두 없을 때만 가능 |
따라서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보다 적게 받았거나, 아예 못 받은 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류분만큼 돌려달라는 '유류분 반황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전 재산 5억을 큰 아들에게 전부 남긴다"라고 했을 경우.
그러나 자녀가 큰아들과 작은아들 2명이라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억 5천만원, 유류분은 그 절반인 1억2천5백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작은아들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큰아들에게 1억2천5백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의 없이 한 명이 유산을 임의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Q2. 기여분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간병기록, 병원비 내역, 생활비 송금내역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3. 빚도 상속되나요?
네, 채무도 상속재산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지도 모를 경우에는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Q4.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지분대로 1차 신고 후, 유산 분할 완료 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Q5. 유산분할협의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정부24, 법원 홈페이지, 또는 법무사·변호사 통해 작성 가능.
Q6. 아버지가 사망 전 치매 판정을 받았는데, 생전에 작성된 유언장이 유효한가요?
A6.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유효합니다. 그러나 치매로 의심되는 상태에서 작성되었고, 진단서나 증인 진술 등으로 정신적 판단능력에 문제가 있었음이 입증되면 법원은 유언을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7. 유언장에는 막내딸만 상속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면 무조건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7. 네, 유류분 권리자(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를 통해 법정 최소몫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Q8. 유언장에 구체적 재산언급이 없이 "전 재산은 장남에게 준다"고만 되어 있어도 유효한가요?
A8. 원칙적으로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유언의 표현이 불명확하거나, 일부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원은 분할의 의사없음으로 보고 나머지 재산은 법정상속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재산 목록 기재를 권장합니다.
Q9.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생전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은 경우, 무효로 만들 수 없나요?
A9. 도의적 비난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무효 사유가 아닙니다. 단, 유언 당시 강압, 사기, 위조 등 위법한 사정이 있다면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부모를 간병한 자녀가 있다면, 기여분 청구로 별도로 상속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10. 상속인이 유언장을 숨기고 있다가 몰래 상속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10. 이는 상속재산 은닉 및 불법처분 행위로 간주되어 민사상 등기말소 청구 및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형사상 사문서위조, 사기죄로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상속처리 여부 확인 후 대응해야 합니다.
Q11. 유언장에서 법정상속인이 아닌 손주(외손자)에게 상속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A11. 네, 가능합니다. 유언으로는 제3자에게도 상속 지정이 가능하며, 외손자·지인·사회단체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법정상속인의 유류분 청구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손주에게 상속 시,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침해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12. 자필 유언장을 상속인이 보관하다 분실했습니다. 복사본이나 사진으로도 효력이 있나요?
A12. 아니오. 자필 유언장은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 없음으로 간주됩니다. 복사본이나 사진은 증거자료로 참고될 수는 있지만, 효력 인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공증을 받거나, 복수 보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Q13. 유언장과 생전 증여가 충돌할 경우 어떤 게 우선하나요?
A13. 유언은 사망 이후 발생하는 법률행위이고, 생전 증여는 이미 법률적으로 확정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가 먼저 성립되었다면, 유언으로 이를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단, 생전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가능합니다.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은 법정 순위와 지분에 따라 자동 개시되지만, 실제 분할 과정에서는 형제 간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다툼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명확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필요 시 조정·심판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유언장 작성이나 사전 증여 설계도 함께 고려해보시길 권하며 법적분쟁이 야기되거나 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반드시 법정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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