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족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뒤, 마주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상속'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과 신청기간 및 방법, 그리고 주위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 상속포기
상속인이 아예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고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 상속받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시 승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
- 자녀, 손자녀(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등
-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지분 존재)
- 지분: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할 경우 → 1:1 비율
2순위: 직계존속 + 배우자
- 부모, 조부모 등
- 지분: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할 경우 → 1:1.5 비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예: 삼촌, 조카 등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수락하는 제도입니다. 즉, 본인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효과 | 상속권 자체를 포기 | 상속재산 한도 내 채무만 부담 |
재산 상속 | 없음 | 있음 |
채무 부담 | 없음 | 상속재산 한도까지만 |
다음 상속인에게 영향 | 있음 | 없음 |
2. 각 제도의 신청 방법과 기간
① 신청 기관
- 피상속인(사망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 반드시 서면 제출
② 신청 기한
- 상속포기, 한정승인 모두 '상속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통은 사망일 기준 3개월로 계산하지만,
고인과 연락이 끊겼거나 나중에 상속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알게 된 날 기준으로 3개월 적용 가능
③ 제출 방법
- 직접 가정법원에 방문 제출
-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가족이 함께 접수할 경우 1건에 묶어서 공동서류 제출 가능
④ 상속포기 & 한정승인 비교표
구분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목적 | 재산과 채무 모두 포기 | 채무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담 |
법원 신청 필요 여부 | 필요 | 필요 |
재산 사용 시 위험 | 단순승인으로 간주 가능 | 재산 사용 가능하나 신고 후 절차 따라야 함 |
잔여재산 귀속 | 없음 | 상속인에게 귀속 가능 |
⑤ 공통 제출서류 목록
서류명 | 상세설명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서 | 법원 양식 (인터넷 또는 법원 민원실 수령) |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 중심 가족 관계 확인용 |
피상속인(사망자) 기본증명서 | '사망' 표시 필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 신청인 주소 확인용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사망 확인 서류 |
인지대 및 송달료 | 인지대(1천원), 송달료(약 5천원~1만원 내외)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 |
※ 한정승인 시 추가 필요:
- 상속재산 목록 + 채무 목록 (필수)
-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등 재산 내역과 카드빚, 세금, 공과금 등 채무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함
- 필요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조회 회신서, 통장사본 첨부
⑥ 절차 요약
✔ 상속포기 절차
-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서 및 서류 제출
- 법원 심사 (보완명령 가능)
- 수일~수주 후 결정문 송달
- 이후 효력 발생 (자녀에게 상속 넘어갈 수 있음 → 연속 포기 필요)
✔ 한정승인 절차
-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서 + 재산/채무 목록 제출
- 법원 심사 후 인가 결정
- 상속채권자 공고(2개월 이상 권고)
- 변제절차 후 잔여재산 귀속
3. 실제 사례로 이해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사례 1: 채무만 남긴 아버지의 사망
50대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5천만 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재산은 없었고, A씨는
상속포기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속권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자녀도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례 2: 재산과 빚이 섞여 있던 어머니
60대 B씨는 어머니가 남긴 예금 3천만 원과 채무 2천만 원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숨은 빚에 대비해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1천만 원의 채무가 더 발견됐지만,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초과된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4. 주의사항
-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단순승인 간주 → 채무까지 전부 떠안음
- 고인의 예금·차량·부동산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인출하면 단순승인으로 보일 수 있음
-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자녀 등 후순위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되므로, 가족 전체의 연속 포기 필요
- 한정승인 후 채권자 목록이 누락되거나 변제 순서 오류가 있으면 법적 분쟁 소지 있음
5. 상속포기 & 한정승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사람에게 자동으로 상속이 넘어가나요?
네. 상속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간주되며,
같은 순위의 다른 사람이나 다음 순위 상속자에게 자동으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부모, 부모도 포기하면 형제자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Q2. 자녀는 모두 사망했고 손자녀와 부모가 생존해 있다면, 누가 상속을 받나요?
이 경우는 손자녀가 자녀의 지위를 대신해 대습상속인이 되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즉, 손자녀가 부모보다 우선적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Q3.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자가 되었는데, 연락도 못 받은 상태였다면 어떻게 알게 되나요?
국가나 법원에서 자동으로 통지해주지 않습니다.
보통은 고인의 자녀나 채권자 측에서 직접 연락을 주거나, 채권추심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Q4. 채권추심을 받은 뒤에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단, 그 추심 연락을 받은 날이 ‘상속을 안 날’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 통지서, 전화기록 등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그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Q5. 모든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고인의 채무는 청구할 대상이 없어지므로 사실상 소멸됩니다.
국가는 고인의 재산만 상속하며, 채무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도 더 이상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Q6. 상속포기했는데, 장례는 형제가 치렀다면 상속인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장례를 치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부담한 사실만으로 상속의 수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고인의 예금 등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신 뒤, 남겨진 빚까지 떠안게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반드시 기억하고, 법적 절차를 잘 준비하면 불필요한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없이 현명한 대응을 하기 위해 이 두 제도를 잘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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