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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금 뜻과 청구절차, 대응방법까지 총정리

by 알법사 2025. 6. 23.

보증인이나 보험사, 보증기관이 나도 모르게 대신 갚은 돈이 청구되었다면? 바로 대위변제금 문제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금융 및 민사분쟁에서 점점 빈번히 등장하는 이 용어는 초보자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위변제금이란 무엇인지 뜻과, 어떤 절차로 청구되는지,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위변제금 뜻과 청구절차, 대응방법

대위변제금이란?

대위변제(代位辨濟)란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금액이 바로 대위변제금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 대신 갚았다면, 채무자는 보증인에게 그 금액을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 3가지

보증인이 대신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

상황 예시:

  • A씨가 신용대출 3천만 원을 받았고, 친구 B씨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함.
  • A씨가 실직 후 6개월간 이자를 연체하자, 은행은 B씨에게 대출금을 청구함.
  • 결국 B씨가 A씨 대신 3천만 원을 변제함 → 이후 A씨에게 대위변제금 3천만 원 + 이자를 청구.

🔹 이 경우, 보증인이 갚은 만큼 구상권이 생기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A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경우

상황 예시:

  • 세입자 C씨가 전세보증금 2억 원을 걸고 D씨의 아파트에 입주함.
  • 계약 종료 후 D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 C씨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 HUG가 C씨에게 2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금액을 임대인 D씨에게 청구.

🔹 이때 임대인 D씨는 HUG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의 제기 없을 경우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가 먼저 배상한 후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상황 예시:

  • E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상대방 F씨가 다침.
  • E씨의 보험사가 피해자 F씨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선지급함.
  • 하지만 사고 원인 조사 결과, E씨가 아닌 G씨(운전자 변경)에게 과실 100% 판정됨.
  • 보험사는 G씨에게 **대위변제금(500만 원)**을 구상금으로 청구.

🔹 이처럼 보험사는 실제 과실 책임자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위변제금은 어떤 절차로 청구되나요?

  1. 대위변제 발생: 제3자가 원채권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함
  2. 채무자에게 통지: "당신 대신 갚았으니 돌려달라"는 내용증명 또는 안내문 발송
  3. 자발적 상환 요청: 채권추심 업체 등을 통한 연락이 올 수 있음
  4. 협의 실패 시 민사소송 제기: 보증인 또는 기관은 '구상금 청구 소송' 진행
  5. 소송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압류 가능

실무 예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자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 →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금 지급 청구 또는 지급명령을 청구

소송이 아니라 '지급명령'으로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른 절차로, 대위변제를 한 제3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청구를 할 때 자주 활용됩니다.

지급명령 절차

  1. 법원에 서류 제출 → 채무자 주소로 지급명령 송달
  2. 채무자가 14일 이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3. 확정되면 강제집행 가능 (예금, 급여, 부동산 등)

즉, 민사소송 없이도 강제집행 가능하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대위변제금 청구 대응 방법은?

상  황 대응 방법
금액 또는 책임에 이의 있음 소송 대응 또는 이의신청 (지급명령일 경우 14일 이내 필수)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불가 분할상환 협의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채무조정 제도 활용
무대응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 신용도 하락 및 자산 손실 우려
  • 대위변제금은 제3자가 대신 갚은 돈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것
  •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청구 가능
  • 지급명령은 빠르고 간편하므로 더욱 주의
  • 이의가 있을 경우 즉시 이의신청, 협의 또는 법률자문 필수

 

대위변제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5가지

Q1. 대위변제금이 뭔지도 몰랐는데 청구서를 받았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가 먼저 채무를 갚으면 법적으로 ‘대위’가 성립하고, 이후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몰랐더라도 효력은 유효합니다.

Q2. 대위변제금은 소송 없이도 받을 수 있다는데, 무슨 말인가요?
 맞습니다. 제3자는 민사소송 없이도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마스터님이 14일 안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3. 대위변제금이 너무 크고 갚을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분할상환 협의를 먼저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 등을 통해 감면 및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대위변제금 청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은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필요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Q5. 대위변제금도 개인회생 채무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제3자가 대신 갚은 금액은 법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로 인정되며, 회생채권(무담보채권)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비율만 납입하고, 나머지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 변제 후 잔액 70%는 탕감 가능합니다

 

 

대위변제금은 나도 모르게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생기면서 시작되는 복잡한 법적 문제입니다. 특히 지급명령처럼 조용히 진행되는 절차는 대응을 놓치면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청구서를 받았다면, 무시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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