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으로 인해 숨 쉬기도 힘든 분들에게 ‘개인회생’은 마지막 희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도를 잘못 이해하거나, 신청 자격이 되는지 헷갈려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의 기본 개념과 신청 조건,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한 번 개인회생을 받은 사람이 재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법원의 조정을 통해 과도한 채무를 일부 상환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빚이 있는 사람이 월 70만 원씩 36개월(3년) 동안 갚으면 총 2,520만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7,480만 원은 탕감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
- 무담보 채무 총액이 10억 원 이하일 것
-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
-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을 것 (월급, 연금, 사업소득 등)
- 변제 계획을 통해 3년 이상 일부 상환이 가능할 것
* 무담보 채무란: 집, 자동차 등 담보가 없는 신용카드 빚, 개인 대출 등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및 절차
- 서류 준비: 채무 목록, 재산 목록, 소득증빙, 지출내역 등
- 법원 접수: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 서류검토, 보정명령이 내려지면 추가 보완
- 인가 결정: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매달 일정 금액 납부 시작
※ 보정명령: 서류나 내용이 부족한 경우 법원이 수정·보완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1]
주의사항 및 오해
- 소득이나 재산을 고의로 축소 신고하면 회생이 폐지될 수 있습니다.
- 탕감된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되지만, 정해진 기간 납입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은 회생 신청 즉시 중단되며,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줍니다.
Q. 개인회생 재신청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은 한 번 받고 나서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법적 제한과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면책 후 5년 이내 재신청은 기각될 수 있음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에 따라, 최근 5년 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은 사람은 법원이 재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2]
2) 과거 회생 절차 중 폐지된 이력 있다면?
과거에 회생 절차가 불성실로 폐지되었거나 고의로 중단된 경우, 법원은 이를 ‘제도 악용’으로 보고 재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3) 재신청 시 입증해야 하는 사항
- 소득이나 지출에 불가피한 변화가 있었는지
- 부득이한 상황(질병, 실직, 가족 부양 등)을 증빙할 자료
- 과거 회생과는 다른 진정성이 있는지
4) 예시로 보는 재신청 상황
예: A씨는 2020년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았지만, 2023년 본인의 질병과 가족 부양으로 다시 채무가 쌓여 재신청을 함.
→ 이 경우 진단서, 가족부양 증빙, 의료비 지출 내역 등을 첨부하면 법원이 진정성을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개인회생 자격요건이 되지 않거나 인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파산 및 면책제도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 소액 채무자를 위한 제도도 있을 수 있으니 자치단체 채무상담센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이지만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더 짧은 기간으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시금 상환이 가능할 경우에는 즉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을 줄이기 위해 소득증가 사실을 제출하면 오히려 총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가 핵심판단요소로 신청 시에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이자, 채무자의 성실함과 진정성을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사례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지 제도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진짜로 절박한 사람들의 기회마저 가로막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법원의 회생절차폐지, 면책취소,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성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진정한 재기는 책임있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1] 보정명령: 법원이 서류나 진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하는 공식 절차입니다.
[2]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