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영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는게 불법일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얼마 전 친구가 밥먹으러 간 식당에서 접촉사고가 나 CCTV 영상을 요청했는데 식당사장님이 난감해 하더랍니다. 또 다른 친구는 택배가 사라져 아파트CCTV를 요청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일단 도난신고를 하고 얘기하라며 거절했다고 하구요.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데, 과연 법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길래 그러는걸까요?
본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1. 개인정보보호법과 CCTV, 블랙박스 영상 공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 영상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겠죠?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수사기관의 요청)나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법률 해석과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판례로 알아보는 법적 기준
최근 대법원 판례 2020도18397(2024년 8월 23일 선고)에서는 타인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일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해석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영상 파일을 직접 전달하지 않더라도,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한 판례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CCTV 영상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며 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는 아파트 관리소 등에서 입주민의 CCTV 영상 요구에 대응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자료:한국아파트신문-'CCTV영상 동의없이 경찰 제출 입대의 회장 벌금형 선고유예' 기사25.01.21)
3. 합법적인 CCTV, 블랙박스영상 제공 절차와 방법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정보주체(영상에 촬영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을 때는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만약 영상에 여러 명이 촬영되어 있다면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동의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서면 또는 녹취를 통해 동의했다는 내용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의 실종, 또는 범죄자가 누군가를 인질로 잡고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던가 하는 응급상황의 경우나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겠죠.
영상을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제공해야 된다고 해요. 관련 없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편집을 통해 제외하고 제공받은 자에게는 목적 외 사용 금지, 재제공 금지, 보관 기간 준수 등의 의무를 꼭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4.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고려사항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됩니다. 교통사고 당사자끼리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터넷이나 SNS에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교통법규 위반 장면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할 때는 차량번호, 운전자 얼굴 등 개인식별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회사나 경찰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한 제공이므로 별도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공해야 한다고 하니 이 점 기억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파트 입주민이 CCTV 영상을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
→ 아니요. 관리소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촬영된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고 해요.
Q2. 교통사고 시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 사고 당사자간의 영상 공유는 사고처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므로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받은 영상을 무단으로 다른 곳에 유포하면 안 된다고 해요.
Q3.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영상을 요청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사기관의 법령에 근거한 요청이라면 별도 동의 없이도 제공이 가능하지만 공문이나 영장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공해야 합니다.
Q4. 영상에 여러 사람이 찍혔는데 한 명만 동의하면 되나요?
→ 아니요. 영상에 촬영된 모든 식별 가능한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일부만 동의한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의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편집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Q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제공 받고 제공하는게 이렇게나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몰랐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상 엄격한 제한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감♡이 다음 글을 쓰는데 큰 힘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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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9234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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