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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접촉사고, 책임은? 대처법과 예방 운전 수칙

by 알법사 2025. 7. 9.

 늘 주차장은 공간은 좁고, 반면 꽤 많은 차량이 움직이는 곳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나, 킥보드들은 정말 간담을 서늘하게 하죠.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흔히 마주치는 상황이지만 막상 사고가 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수 없어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 주차장 접촉사고의 다양한 상황별 책임 소재와 대처법 그리고 예방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1. 주차장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라는 것은 아마 아실거에요.

그렇다 보니 일반 도로에서 적용되는 교통법규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사고 처리 방식도 다릅니다. 주차장에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이 주로 적용되며,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이 결정되거든요.

여기서 먼저! 중요 안내사항!

본 글의 과실 비율과 책임 소재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사항으로, 실제 사고 시에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조언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변호사나 보험사와 상담하시기 바래요~!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책임과 대응방법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2. 상황별 책임소재는 어떻게 될까?

1) 차량 대 차량의 경우

후진하는 차량VS 직진하는 차량

 아마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차장 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후진하는 차량이 더 큰 주의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후진 차량의 과실 비율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후진 차량 과실 70~80%: 후진 시 충분한 안전확인 의무 위반
  • 직진 차량 과실 20~30%: 전방 주의 의무 위반

단, 직진 차량이 과속하거나 후진 차량이 이미 후진을 시작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했다면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주차하려는 차량 vs 통행하는 차량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차량과 통행로를 지나가는 차량 사이의 접촉사고를 말합니다. 아래와 같은 더 구체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 주차 차량이 먼저 주차 동작을 시작한 경우: 통행 차량의 과실을 60~70%로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 통행 차량이 먼저 지나가고 있던 경우: 주차 차량의 과실을 60~70%로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는 과실 비율을 거의 동일하게 봅니다.

③ 직진 차량 vs 우회전 또는 좌회전 차량

 주차장 내 통행로에서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 일반적 과실 비율: 우회전 또는 좌회전 차량 70~80% vs 직진 차량 20~30%
  • 우회전 또는 좌회전 차량의 안전확인 의무가 더 크고 직진 차량에 대한 통행 우선권이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직진차량이 과속을 했다거나 이미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직진을 할 경우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문을 여는 차량 vs 지나가는 차량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다가 지나가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주차된 차문은 언제 갑자기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따라서 문을 연 차량이 문을 열기 전에 안전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열어야 합니다.

  • 문을 연 차량 과실 80-90%: 문 개방 전 안전한지 확인을 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으며
  • 지나가는 차량 과실 10-20%: 전방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책임과 대응방법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2) 차량  대  오토바이·킥보드·보행자 사고

① 차량 vs 오토바이

◆ 차량 후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차량 과실이 80~100%까지 인정되는 경우 많은데요.  그 이유는 후진 차량의 경우 시야 확보가 어려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오토바이의 경우 주차나 이동 경로에 따라 일부 과실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가 주차구획을 침범해 불법주차 중이던 경우
→ 오토바이 측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나, 사고 당시 오토바이가 정지 중이었다면 차량 측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주차장 내에서 오토바이 과속, 급진입, 역주행한 경우
→ 실제로는 블랙박스 등 입증이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입증이 되면 오토바이 측 과실이 30~50%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오토바이는 보호받는 교통약자이지만, 주차장 내에서는 일반 도로만큼 큰 비율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② 차량 vs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로 분류되어 일반 도로에서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로 통행해야 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내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적용이 직접적이지 않아요. 대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과 판례 중심으로 과실이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주차장 내 사고에서는 킥보드가 움직이고 있었다면, 차량이 더 높은 주의의무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킥보드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무단으로 차량 출입로를 가로질렀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과실이 80~90%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킥보드를 탄 사람의 행동히 많이 위험했거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 킥보드의 과실이 30~40%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③ 차량 vs 보행자

보행자는 모든 상황에서 ‘최우선 보호 대상’입니다. 이는 주차장도 예외가 아닌데요.

특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1.17. 선고 2017다258055 판결)에서는 “주차장은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며,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존재를 예상하고 운전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 과실 100%가 나오는 사례도 많아요. 다만, 보행자가 차량 전용 구역에 갑자기 진입하거나, 음주 상태 등으로 사고를 유발했다면 보행자에게도 일부 과실(10~20%)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 vs 보행자 사고는 주차장에서도 거의 대부분 차량의 전적인 책임으로 여기지는 경우가 많으니 주차장내 서행, 전방주시 및 주의 의무를 다해야 안전할 수 있어요.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책임과 대응방법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3.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① 시야 확보 여부

 - CCTV나 목격자를 통해 당시 상황의 시야 확보 정도가 확인되면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② 속도

 - 주차장 내 제한속도(보통 시속 20km 이하)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③ 신호 및 경고음

 - 후진 경고음, 방향지시등 등의 신호 여부가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④ 주차장 구조

 - 사각지대가 많은 구조인지, 통행로가 협소한지 등 물리적 환경도 고려됩니다.

 

4.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 순서대로 대응해보세요.

 

① 즉시 차량을 멈추고 비상등을 켜 주세요.

 -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입니다.

② 사고 현장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 차량의 위치, 파손 부위, 주차선 침범 여부, 바닥의 타이어 자국 등은 꼭 촬영하세요.

③ 상대 운전자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보험사에 바로 연락합니다.

④ 경찰 신고는 필요한 경우만 합니다.
 - 단순 접촉사고일 경우에는 보험사끼리 조율이 가능해요. 하지만 사람이 다쳤거나 분쟁이 예상도리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⑤ 관리사무소나 건물주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합니다.

⑥ 보험처리 또는 과실 다툼 시에는 판례나 금융감독원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기준을 근거로 대응합니다.

 

5. 예방을 위한 주차장 운전 수칙

① 주차장 내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보통 시속 20km 이하)하여 꼭 서행 해주세요.

②  후진 시에는 뒤쪽을 확인 후 천천히 진행하고, 후방 카메라에만 의존하지 말고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양쪽으로 고개를 돌려 사각지대를 확인해 주세요.

③  방향지시등은 조기에 점등하고 후진 경고음도 확인해 주세요.

④  다른 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급하게 주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좁은 공간이나 통행로의 무리한 주차는 지양하도록 합니다.

 

6. 저는 이런게 궁금해요.

Q1. 정차된 차량을 긁었습니다. 제 과실이 100%인가요?
→ 네. 상대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된 상태라면, 사고를 낸 쪽에서 전적인 과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Q2. 양쪽 모두 후진 중 부딪혔습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보통 50:50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지만, 누가 먼저 후진을 시작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상대 차량이 주차선을 침범했는데 제가 긁었습니다. 누가 더 책임이 큰가요?
→ 침범한 차량도 일부 과실을 인정받지만, 진행 중이던 차량이 주의를 다하지 않았으면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통 60:40 또는 70:30 정도로 분배됩니다.

Q4.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나면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 인명 피해가 없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실 다툼이 예상되거나 보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5. 주차장에 CCTV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 촬영한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반드시 백업해두세요

 

주차장 접촉사고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차량과 오토바이, 킥보드, 보행자 사이의 사고는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만큼 차량 운전자는 항상 교통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주차장에서는 도로보다 더 신중하게 운전해야 하죠.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처하세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운전으로 모두가 편안한 주차장 문화를 만들어 보아요. 여러분의 공감♡이 다음 글을 쓰는데 큰 힘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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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법령 및 출처>

주요 적용 법령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도로교통법 제56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59조 (정차 및 주차의 방법), 제61조 (정차 및 주차의 예외)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17조, 제19조의3 (주차장 관리·운영자의 의무)

 

참고 판례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서울중앙지법 2016가단119265 판결: 불법주차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 비율 (불법주차 10%, 음주운전 90%)

 

참고 자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accident.knia.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자료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