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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 선임 자격과 신청 방법 및 절차, 필요서류, 선임기간까지

by 알법사 2025. 6. 30.

특별대리인 선임은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처럼 법률 행위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 특정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법령 기준에 따라 특별대리인의 선임 자격, 신청 절차, 비용, 보수, 기간, 준비서류, 권한 범위등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 소송 수행, 상속 관련 행위 등에서 법정대리인과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승인을 받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만큼 자주 묻는 질문도 함께 안내하므로, 특별대리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시려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자격과 절차 (해당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1. 특별대리인이란?

특별대리인이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처럼 법률 행위에 제한이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특정한 행위를 수행하도록 법원이 임명하는 대리인입니다.

보통 부모가 법정대리인이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예: 부모가 자녀 소유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할 수 없으므로, 이때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따로 지정하게 됩니다.

2. 누가 특별대리인이 될 수 있나?

자격 조건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다음 기준을 법원이 중요하게 봅니다:

  • 성인으로서 법률 행위가 가능한 자
  • 해당 행위에서 이해충돌이 없는 인물
  • 도덕성과 공정성이 신뢰되는 인물

보통은 다음 중에서 선임됩니다:

  •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 가족이나 친척 중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제3자

3. 선임 비용과 보수는?

  • 법원 신청 시 인지대: 3,000원 내외
  • 송달료: 1인당 약 3,000원~5,000원
  • 전문 대리인(변호사 등) 보수: 50만~200만 원 이상 (협의에 따름)

신청 자체는 저렴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보수 협의가 필요합니다. 무료 법률구조 재단을 통한 지원도 가능하니 형편이 어려운 분은 확인해보세요.

4. 선임 기간은 정해져 있나?

일반적으로 특별대리인은 ‘특정한 1건의 행위’에 한정된 권한을 가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기간 설정 없이, 해당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예외적으로 장기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1년 이내 기한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 자격과 절차 (해당 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5. 신청 방법과 절차

  1.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2.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 제출
  3. 서류 심사 및 보정 요구
  4. 판사 결정 후 결정문 송달
  5. 특별대리인 임무 개시

처리 기간은 보통 2~4주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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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필요서류와 동의서 작성법

기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이해충돌 상황이 드러나는 서류 (예: 매매계약서 사본)
  • 동의서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작성)

동의서 예문:

“위 사건본인 ○ ○ ○의 특별대리인  △  △ △(성명, 주민번호)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함을 동의하고, 이로 인하여 추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특별대리인이 책임질 것이니, 이 사건 특별대리인 선임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1부
2025.06.28 / 서명 또는 날인”

※ 동의서는 자필서명이 필수입니다.


7. 특별대리인의 권한 범위

특별대리인은 해당 법원 결정문에 기재된 1건의 행위에 한해 권한을 행사합니다.

즉, 자녀의 부동산 매도에 대해 선임되었더라도, 은행 계좌 해지나 보험 청구 등 다른 행위에는 일절 권한이 없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특별대리인은 꼭 변호사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특별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법원이 판단했을 때 ‘이해충돌이 없고 공정하게 대리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건의 성격상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원이 변호사를 지명하기도 합니다.

 

Q2.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면 법정대리인은 아무것도 못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법원이 정한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대리권을 갖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법률행위는 여전히 부모(법정대리인)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Q3. 특별대리인도 법정대리인처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그 특별대리인에게 소송행위를 포함한 대리권을 부여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결정문에 ‘소송 수행 포함’ 문구가 없다면 별도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특별대리인 선임이 기각될 수도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자녀 간 이해충돌이 명확하지 않을 때
  • 추천된 대리인이 적절하지 않을 때
  • 해당 행위에 특별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 ※ 따라서 신청 시에는 이해충돌의 구체성, 대리인의 객관성, 법률행위의 필요성을 모두 소명해야 합니다.

Q5. 특별대리인에게 보수를 꼭 지급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일반인이 가족 간 요청으로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우 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예: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보수는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정해지고 법원이 승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6. 의사무능력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의사무능력자는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로서, 법적으로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따라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아닌, 후견제도(성년후견 등)를 개시하거나, 행위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닌, 가족 간 이해충돌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저 역시 처음엔 막연했지만, 정확히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한 덕분에 빠르고 공정한 처리가 가능했습니다.

만약 자녀나 가족을 대신해 중요한 법률 결정을 해야 한다면, 절차를 정확히 알고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글이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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