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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연락두절 일때, 소송 준비절차 (2025기준)

by 알법사 2025. 7. 2.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려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던 경험들 한 두번쯤은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작 빌려준 돈을 돌려 받으려 하면 상대가 연락을 피하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되어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채무자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연락두절일 때, 어떻게 연락을 취하고 소송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연락회피 또는 두절시 소송준비절차 (연출된 사진)

1. 연락두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내용증명 발송

연락이 되지 않는 채무자에게 먼저 정식으로 채무 변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단계에서 ‘정식 청구’를 했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요령

  • 채무 발생 경위 (언제, 얼마를, 어떤 사유로 빌려줬는지 등)
  • 상환 요구 기한 명시 (예: 2025년 7월 10일까지)
  • “기한 내 미지급 시 민사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 문구
  • 발송 방법: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ePOST)
    작성 수량: 3부 (채무자 송달용, 법원 제출용, 본인 보관용)

2.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대응법

① 과거 주소로 내용증명 우선 발송

우편물이 반송되더라도 발송 기록은 추후 공시송달 사유로 활용됩니다.

② 주변인·SNS 등으로 간접 확인

가족, 직장, 거래처 등을 통해 귀띔받거나 SNS 계정, 이메일 등을 활용해 확인 시도

③ 주소보정명령 & 주민등록초본 열람

지급명령 또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주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소보정명령’이라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④ 공시송달 신청

채무자의 주소를 끝내 확인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하면 신문 공고나 법원 게시판을 통해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 판결이 가능하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연락 없이도 가능)

지급명령은 간단한 서류 절차만으로 법원 명령을 받아내는 신속한 방법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곧바로 판결 효력이 생깁니다.

① 신청 방법

관할 지방법원(채무자 주소지)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② 준비 서류

  • 지급명령 신청서
  • 채무 입증자료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 캡처 등)
  • 채무자의 주소지

③ 절차

  1. 신청서 접수
  2. 법원이 송달 → 채무자 이의 없음 → 지급명령 확정
  3. 14일 이내 이의 없으면 자동 확정
  4. 집행문 발급 후 강제집행 가능
  5. 소요 기간: 평균 3~5주

지급명령신청 나홀로 소송


4. 본안소송 제기 (지급명령 이의 or 바로 소장 접수)

① 언제 필요한가요?

  • 지급명령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경우
  • 처음부터 분쟁이 명확하거나 고액인 경우

② 준비 서류

  • 소장
  • 증거자료 (내용증명 사본, 거래 내역 등)
  • 송달 주소 (불명확할 경우 ‘공시송달’ 신청)

③ 절차

  1. 소장 접수 → 법원 송달 → 답변서 접수
  2. 변론기일 지정 및 심리
  3. 판결 선고 → 확정
  4. 소요 기간: 평균 3~6개월

5. 가압류·가처분 신청: 재산 보호를 먼저!

판결 전이라도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임시로 묶어둘 수 있습니다.

① 신청 방법

  •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 제출 (채무자 재산 정보 필요)
  • 담보 제공 요구될 수 있음

② 필요한 서류

  • 채권 관계 증빙자료
  • 압류 대상 재산 확인서류 (예: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정보 등)
  • 소요 기간: 평균 1~3주 이내 결정

6. 강제집행 전 필수 단계: 집행문 발급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바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아야 압류나 경매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집행문 신청 서류 :확정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문 사본, 집행문 부여 신청서, 신분증
  • 소요 기간: 평균 3~7일

7. 연락주절 채무자 대응 사례 예시

  • 사례1: 친구에게 빌려준 500만 원 → 내용증명 후 지급명령 신청 → 예금 압류 성공 (2개월 내 회수)
  • 사례2: 전세금 반환 문제 → 공시송달 후 판결 → 부동산 강제경매로 회수
채무자 연락회피 또는 두절시 소송준비절차 (연출된 사진)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소를 모르면 소송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주소보정명령이나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Q2. 구글링으로 확인한 근무지 주소로 소장을 보냈는데 문제될 수 있나요?
A. 그 주소가 채무자와 실제로 관련 있는 근무지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해당 주소로의 송달은 법원에서도 유효한 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 정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료 캡처 등 소명은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소송 전에 보내면 강한 증거가 되고 분쟁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Q4. 채무자가 연락처까지 바꿨으면 끝인가요?
A. 아닙니다. 주민등록초본 열람, 공시송달 등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Q5. 집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지급명령 또는 판결 확정 후,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Q6. 상대방이 아무것도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A. 일단 판결을 받아두고, 재산이 생기면 추심하거나 10년간 집행 가능하니 반드시 받아두셔야 합니다.

 

현재 제공된 블로그 글은 2025년 6월 기준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실무에 부합하는 최신 법령과 판례, 실무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을 끊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 글이 부디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 “소중한 공감 하나가 글 쓰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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