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형사 사건의 절차는 다양하지만, 상대적으로 간소화된 절차인 약식기소는 일반 대중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벌금형 등으로 빠르게 종결되는 이 제도는 피의자에게 전과가 남고, 피해자에게는 별도의 민사 대응이 요구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본 글에서는 약식명령과 약식기소의 차이,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피해자의 민사 대응 방안까지 실용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목 차
1.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법원에 벌금형·과료형 등의 처분을 서면으로 청구하면, 법원이 서류만 심사해 내리는 형벌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48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에 적용됩니다.
- 피고인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처리
- 형 확정 시 전과로 기록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
2. 약식기소의 의미와 절차
약식기소는 검사가 정식재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기소 방식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형이 무겁지 않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사용됩니다.
약식기소 절차
- 수사 후 경미한 범죄로 판단
- 검사가 약식기소 결정
- 법원이 서면 심리 후 약식명령 발부
- 피고인 또는 검사 7일 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 청구 없으면 약식명령이 확정
예시: 초범 음주운전, 모욕죄, 소액 사기 등
3. 약식기소의 결과와 법적 효력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 또는 과료형이 선고되며, 이는 형사처벌 이력으로 남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없으면 판결 확정
- 형이 확정되면 추후 민사소송에서 유죄 사실로 추정
- 벌금 미납 시 구치소 노역장 유치 가능
4. 약식기소 시 주의할 점
>> 피의자(가해자)입장에서 주의할 점
- 정식재판 청구기간 준수 (7일 이내)
→ 이 기간을 넘기면 형이 확정되어 전과가 남습니다. - 벌금형도 형사처벌로 간주됨
→ 음주운전, 명예훼손 등은 전과로 기록되고 취업 제한 등에 영향. -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
→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벌금이 더 오르거나 정식 재판에서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 못함. - 형 확정 후 민사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음
→ 유죄가 확정된 기록은 피해자 민사소송에서 입증 자료로 쓰일 수 있음.
>> 피해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
1. 형사처벌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 인식
- 약식기소는 정식재판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되므로, 피의자에게 가벼운 벌금형만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느끼는 법적·도덕적 분노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형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민사상 대응을 계획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은 별도로 제기해야 함
- 형사 절차에서 ‘약식기소 확정’은 피해자에게 자동 배상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이때 약식명령문(형이 확정된 문서)은 유죄 입증의 간접 증거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공소시효와 민사시효는 다름
- 형사사건이 종결되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일정 기간 유효합니다.
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함. -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입증과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조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4. 가해자의 재산 상태·소득 파악 필요
- 민사소송에서 승소해도 실제로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재산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 필요 시 신용정보회사나 법원의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가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내용증명 등 사전 조치로 기록을 남기기
- 민사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배상 요구 사실을 공식화해두면 추후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 이는 소송 전 합의를 유도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6. 형사조정 또는 합의 제안을 신중히 판단
- 피의자가 형사조정이나 금전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합의서 작성 시 ‘민사청구 포기’ 문구가 있는지 주의.
- 형사 합의는 민사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지만,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5. 피해자의 민사상 대응방법
피의자가 약식기소로 형사절차를 마쳤다고 해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 제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
- 약식명령문을 증거자료로 활용
- 형이 확정된 경우 유죄 입증 부담이 완화
2) 소액사건 심판청구
-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 간편한 절차와 신속한 판결 가능
- 변호사 없이도 진행 가능
3) 내용증명 발송
- 합의 또는 손해배상 요구를 서면으로 남김
- 향후 민사소송 시 유리한 자료가 됨
4) 지급명령 신청
- 명백한 피해사실이 있고 피의자도 인정한 경우
- 소송 없이 간단히 집행권원 확보 가능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형사절차의 간소화 수단이지만, 피의자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고, 피해자에게는 민사적 대응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형사처분과 민사소송은 서로 별개이므로, 피해자는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반드시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