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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될까요?

by 알법사 2025. 7. 18.

 얼마전 밥을 먹으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옆자석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너무 큰 소리로 한숨쉬며 푸념하는데, 이혼하면 재산만 분할 하는지 알았는데 퇴직금까지 나눠주게 될지 몰랐다며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였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고, 협의나 조정 과정에서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도 궁금증이 생겨 좀 더 알아봤습니다. 그럼 같이 한 번 보실까요?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사안에는 법적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문의 정보는 일반적 사례일 뿐이며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퇴직금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퇴직금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의 근속에 따른 보상이라는 성격을 넘어, 그 동안 배우자의 협력과 가사노동, 육아 등의 기여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혼인 중 발생한 퇴직금은 단독 소유가 아닌 '공동 재산'으로 보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 여부 (가상의 연출된 이미지)

 

이미 받은 퇴직금 vs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1) 이미 받은 퇴직금

이혼 전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령 후 통장에 있든, 투자로 사용되었든, 그 자금이 남아 있는 이상 모두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2)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현재 재직 중이라 퇴직금을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이 있다면 역시 분할 대상입니다. 이때는 회사로부터 퇴직금 예상액을 확인받거나, 근속기간 및 급여 수준 등을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3)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이란?

1심 또는 항소심 재판의 마지막 변론(말 그대로 마지막 재판) 날을 말합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법원은 당사자들의 재산 상태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퇴직금이나 연금이 아직 ‘미래의 재산’이라도, 그 시점까지 형성된 부분이 있다면 미리 계산해서 분할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는 소송 중간에 재산을 몰래 처분해도 법원은 ‘변론종결일 당시 있었던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 A씨와 B씨가 이혼소송 중이고, A씨는 아직 퇴직 전입니다.
  • 재판부가 2025년 10월 15일에 마지막 변론을 열고 “변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이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1억 원이 예상된다면,
    → 이 1억 원은 미래에 받을 돈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실제 판례로 확인해보기

<대법원 2017므11917 판결 요지>

이 사건은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한 아내가 퇴직수당을 재산분할 청구하면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공무원 퇴직연금법상, 명시적으로 분할 규정이 없는 퇴직수당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쌓인 근속에 기반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
  •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및 퇴직수당을 예측하여, 그 금액 중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비율을 분할해야 한다.

이 판결은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의 퇴직금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고하는데요. 즉, 퇴직금이 미래에 받을 돈이더라도, 혼인 중에 쌓인 재산이라면 분할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죠.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 여부 (가상의 연출된 이미지)

퇴직금 재산분할 절차

1) 퇴직금 규모 확인

  • 재직 중인 경우: 인사팀에 요청하여 퇴직금 예상액 및 퇴직연금 적립 현황 확인
  • 이미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 명세서, 은행 입금내역 확인

2) 혼인 기간 중 기여분 계산

전체 퇴직금 중 혼인 기간 중 근무한 기간의 비율만큼이 분할 대상입니다. 아래 공식을 참고하세요:

재산분할 대상 퇴직금 = 전체 퇴직금 × (혼인 기간 중 근무 기간 ÷ 전체 근무 기간)

예시)

  • 전체 근속 20년, 혼인 기간 중 근무 15년, 예상 퇴직금 1억원 →
  • 분할 대상: 1억원 × (15 ÷ 20) = 7,500만원

3) 협의 또는 조정 절차 진행

  • 협의 분할: 부부가 스스로 퇴직금 분할 비율을 합의하고, 재산분할 합의서를 공증하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성립 시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4) 재판 진행

  • 협의 또는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혼인 중 기여도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적정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분할 시 고려사항과 예시

1) 고려 요소

  • 배우자의 가사노동, 육아 기여도 등 공동 노력의 정도
  • 각자의 경제력, 자산 보유, 자녀 양육 부담
  • 재산분할 외 위자료나 양육비 등 다른 요소와의 관계

2) 이해를 위한 예시

C씨 부부는 혼인 기간 중 남편이 근속한 회사에서 퇴직할 경우 8,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혼인 중 근무한 기간은 전체 20년 중 14년이었고, 아내는 가사와 육아에 전념해왔습니다.

  • 재산분할 대상 퇴직금: 8,000만원 × (14년 ÷ 20년) = 5,600만원
  • 법원은 이를 기준으로 아내에게 2,800만원을 분할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퇴직금 재산분할 여부 (가상의 연출된 이미지)

퇴직금 재산분할 시 주요쟁점- 청산조항

1) 청산조항이란? 

청산조항이란, 협의이혼 또는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모두 마쳤고, 향후 어떤 추가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서에 명시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협의서나 조정조서에 “향후 일체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이른바 청산조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문서에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분할에 대한 명시나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추후 분할청구가 허용될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청산조항 관련 실제 판례

<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2두62284 >

이 사건에서 배우자 E씨는 이혼 당시 조정조서를 작성했지만, 그 안에 퇴직연금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후 E씨는 퇴직연금 분할청구를 하려 했지만, 공단 측은 “이미 조정조서에 청산조항이 있으므로 더 청구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E씨는 그 거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 조정조서에 퇴직연금 분할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뤄진 정황도 없었다면,
    청산조항이 있더라도 퇴직연금 분할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 퇴직연금 분할을 둘러싼 협의가 있었고,
  • 그 협의 결과로 청산조항이 작성되었다면,
    추후 분할 청구는 포기로 간주되어 기각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조정조서에 청산조항은 있었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협의나 명시가 없었다면 그 분할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청산조항 자체를 무조건 위험요소로 간주하기보다는 ①그 조항이 어떤 항목을 포함하는지,
② 퇴직금이나 연금과 관련된 협의 여부가 문서에 정확히 남겨져 있는지가 판단 기준
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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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게 궁금해요.

Q1.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 나눠야 하나요?

→ 네. 퇴직 전이라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이 산정 가능하다면 분할 대상입니다.

 

Q2. 혼인 기간이 5년도 안 되는데도 퇴직금을 나눌 수 있나요?

→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이 있다면 일정 부분 분할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1~2년 정도로 매우 짧은 경우에는 공동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워 분할이 제한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Q3. 유책배우자도 퇴직금 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이 중대할 경우엔 분할 비율이 감액되거나 위자료와 상계될 수 있습니다.

 

Q4.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해야 하나요?

→ 네, 맞벌이라도 각자의 퇴직금 중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은 모두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의 퇴직금 형성분을 계산해 비율에 따라 정산하거나 상계 처리하게 됩니다.

 

Q5. 협의 시 퇴직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청구 가능한가요?

→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청산조항'이 들어간 경우라면, 그 내용에 따라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6. 이혼 후에도 퇴직금 분할 청구가 가능한가요?

→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시효로 인해 청구가 제한됩니다.

 

※ 본 글에서 제공하는 예시 및 정보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것으로, 실제 개별 사안에 대한 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퇴직금 재산분할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해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믿을만한 전문가에게 상담도 받으시고 자료들을 잘 준비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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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대법원 2017므11917

대법원 2022두62284

대법원 2000므1055

민법 제839조의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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