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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도 이혼 소송이 가능한가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by 알법사 2025. 7. 7.

요즘에는 각종 이유로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이 많아졌는데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 받은 부부가 아니다 보니 사실혼도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와 소송의 절차,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이혼소송 재산분할과 위자료(해당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1.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

사실혼은 그 형식이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공적으로 관계가 부부 형태로 유지되고, 공공기관 또는 법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합의된 동거와 거주 공간, 건강과 경제를 공유한 경우 법원은 그 사이를 사실혼으로 분류하고 가장 관계 있는 법적 재체로 인정합니다.

 

2. 법적 근거 및 판례 정리

① 사실혼도 법적 보호받는다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특히 1995년 대법 판례(94므1379 등)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공동형성 재산은 분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② 위자료 청구도 가능

⊙ 일방의 배신, 폭력, 정당 사유 없는 일방적 관계 해소 등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근거입니다

③ 중혼적 사실혼은 보호 안 됨

⊙ 기존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채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이른바 ‘중혼적 사실혼’)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3. 실제 판례 예시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284
    →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여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퇴직금 역시 공동 형성 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즉, 잘못이 있어도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분할 청구는 인정됩니다.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므1133
    → 외국인과의 사실혼에서도 부당한 해소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4. 이혼 소송 진행의 절차

① 사실혼 관계 증명

⊙ 증거 확보: 동거 기간, 공동 통장, 계약서, 사진, 주변 증언, 자녀 등 객관적 자료 준비

② 법적 청구 준비

⊙ 어디에?: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무엇을?: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소장 제출.

③ 소장 작성 핵심 기재 내용

⊙ 당사자 신상, 사실혼 기간·실태 입증자료

⊙ 재산 명세와 재산 형성 경위, 재산분할 비율 요청 및 기여 이유, 위자료 청구 사유와 금액

④ 절차 흐름

⊙ 소장 제출 → 조정기일 →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시 법원 심리 → 판결 선고

⑤ 제소 기한

⊙ 재산분할·위자료 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 가능 

사실혼 이혼소송 재산분할과 위자료(해당이미지는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5. 절차별 주요사항

중심적 주장

법원은 관계의 시작 시점, 공동생활 여부, 경제적 공동체 여부 등을 통해 사실혼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전체 권리 검토

이혼소송은 당사자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사실혼의 실체에 대한 직접적인 주장을 통해 판결을 받게 됩니다.

주요 입증 내용

거주지, 동거기간, 가족·지인 진술, 공동 통장이나 재산관리 내역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사실혼에서 낳은 자녀도 친권,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1. 자녀가 인지된 경우에는 법률혼 자녀와 동일하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됩니다. 인지가 안 된 경우에는 인지 소송부터 제기해야 합니다.

Q2. 상대방 명의로만 된 재산도 분할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든지 ‘실질적 공동 형성’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단, 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 가사노동, 소득이체 내역, 공동 생활비 부담 등)

Q3. 우리가 혼인신고를 안 한 건 가족이 반대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도 사실혼이 인정되나요?
A3. 혼인신고를 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 두 사람이 서로 ‘부부로 살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동거하며 경제공동체로 생활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동거와는 구분되며, 사진·계약서·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Q4. 사실혼 관계가 끝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A5. 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위자료 청구 역시 소멸시효(보통 3년)가 적용됩니다. 이미 3년이 지난 경우라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재산을 아직 명확히 알지 못했다면 예외 가능성도 있으므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적인 관계'의 인정이 되어야 하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런 만큼 사실혼 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재산 형성과정에 본인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를 그리고 위자료청구에 있어서는 관계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해당되는 자료를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소중한 공감♥  하나가 글 쓰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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