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증거가 필요하지만, 그 증거가 제3자의 문서나 기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대신 해당 기관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제도가 바로 ‘사실조사촉탁조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조사촉탁조회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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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촉탁조회란?
‘사실조사촉탁조회’는 재판 중 법원이 제3의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실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94조~296조를 근거로 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합니다.
- 사실조회: 법원이 해당 기관에 ‘해당 사실이 맞는지’ 물어보는 방식
- 촉탁조사: 법원이 기관에 ‘관련 자료나 문서’의 송부 또는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실조사촉탁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통신사 통화기록, 문자기록이 필요할 때
- 부동산 등기부, 금융계좌 소유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때
- 병원 진단서 원본 또는 치료기록이 필요할 때
- 경찰서,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처리기록이나 내역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에게 문자로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이 해당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을 통해 통신사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와 촉탁조사의 차이점
비슷해 보이지만 두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사실조회
- 특정 사실이 맞는지를 묻는 방식
- 예시: “2025년 3월 5일 14시에 A와 B 사이에 통화가 있었는지 확인 요청”
2. 촉탁조사
- 문서나 자료를 송부받기 위한 요청
- 예시: “○○병원에 치료기록부를 법원에 송부해달라”
즉, 사실조회는 질문 형식이고, 촉탁조사는 문서 송부 요청이라 보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법원에 사실조회 또는 촉탁조사를 요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서 제출
- 소송 중인 사건번호를 명시
- 사실조사 또는 촉탁의 이유와 목적 기재
- 조사나 송부를 요청할 기관명, 주소, 구체적 요청 내용 포함
2. 신청비용 납부
- 통상 수수료는 1회당 3,000원~5,000원 정도
- 기관에 따라 송달료나 등기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3. 법원의 허가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 후 허가하면 기관으로 사실조회 또는 촉탁이 발송됩니다.
주의사항 및 실무 팁
- 해당 기관이 민간기관일 경우, 응답을 강제할 수 없어 비협조 가능성도 있음
- 공공기관은 협조 의무가 있으나, 개인정보보호 사유 등으로 거절당할 수도 있음
- 허위 사실조회 신청 시 재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기재
- 실제 소송 실무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도 가능
※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증거보전 신청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조사촉탁조회’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증거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법원의 권한을 빌려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죠.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시점에 활용해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조회나 촉탁조사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내용 구성에 따라 채택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